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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문) 지금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남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남편이 출석하지 않고서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재외국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처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닥.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공동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겨우 협의이혼을 하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용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정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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