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관련 링크) 상대방이 연락두절/행방불명 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관련 링크)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인 상대방과의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법정 이혼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