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 개인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생긴 경우,
그것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빌렸던 돈이라는 등,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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