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특유재산에 대한 가사노동 등을 통한 배우자의 협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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