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했습니다. 가출이후 제가 모은 재산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하게 된 경우,
별거 후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거나,
별거 이후에도 아내가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에는
별거 이후 남편 또는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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