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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어떻게 받게 되나요?

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어떻게 받게 되나요?

네,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예외적으로 이혼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특별히 결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법에서는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별도의 조정을 하는 것이
나은지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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