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 후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었거나,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은닉하여 몰랐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미 이혼을 하였더라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재판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혼한 날이라 함은 협의이혼 성립일 또는 이혼으로 결론이 난 이혼 소송의 확정일입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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