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퇴직급여에 관하여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배우자가 정년퇴직 하였을 때의 퇴직금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을 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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