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을 할 경우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이혼 후 상대적으로 곤궁한 배우자 일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정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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