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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증거, 어떤 것이 인정될까요?

가정폭력 증거, 어떤 것이 인정될까요?

가정폭력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

  1. 망가진 물건 등의 사진

  2.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상담센터, 상담 기록

  3. 진단서 등


1. 가정폭력 증거, 망가진 물건들 사진 인정 될까요?

네, 망가진 물건들을 촬영한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상처와 상대방이 집어던져 망가진 물건들을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이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를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폭행죄 등
형사고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센터 상담기록, 증거로 인정될까요?

법원에서 가사 조사관의 상담을 받게 되면 가사 조사관은 상담 조사 보고서와 조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의 열람이 가능하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송 전이나 소송 중의 민간상담센터에서의 상담 이력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전치 2주의 진단서, 가정폭력 이혼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만 있어도 가정폭력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폭행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경미한 상해진단서 한 장만을 증거로 내는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하여서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이혼원인이 있어야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하려는 경우는 이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법원은 이 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유를 인정받기가 좀 어렵겠지요.
또 배우자의 폭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도 이 증거 단독으로만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폭언 등을 증명할 다른 증거도 충분히 있는 경우라면 경미한
상해진단서가 함께 제출되었을 경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링크
상대방이 가정 폭력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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