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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상해진단서도 이혼증거 되나요?

경미한 상해진단서도 이혼증거 되나요?

전치 2주 상해진단서만 있어도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폭행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경미한 상해진단서
한 장만을 증거로 내는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하여서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이혼원인이 있어야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하려는 경우는 이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법원은 이 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유를 인정받기가 좀 어렵겠지요.
또 배우자의 폭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도 이 증거 단독으로만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폭언 등을 증명할 다른 증거도 충분히 있는 경우라면 경미한
상해진단서가 함께 제출되었을 경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링크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력, 이혼 사유 될까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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