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판결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는 이혼 판결 정본 또는 등본 및 번역문과 판결확정증명서 및 번역문이 필요한데, 번역본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경우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집행 판결을 받지 않고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 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 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 여야 한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 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이혼신고가 제출된 경우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이혼신고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해당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 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가. 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나. 송달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 외국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가 해당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 우. 라. 그 밖에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 4. 다음의 경우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감독법원에 질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판결상의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 동 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