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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언제까지 재산분할 소송 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언제까지 재산분할 소송 할 수 있나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판결일,
혼인취소소송의 경우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만약 '이혼하라'는 판결이 2020. 5. 20. 선고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2022. 5. 20. 밤12시까지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1. 소송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장에 보통 다음과 같이 적게 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혼청구 부분)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한다. (재산분할청구 부분)


2.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접수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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