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재산분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분할할 재산 리스트를 정리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지 판례를 참조합니다.(합계 1억이라 가정)
현재 재산에 이르기까지 든 기여도를 각자 결정합니다.(남편 6 : 아내 4라 가정)
기여도에 따라 가질 재산을 계산합니다.(6천만원 : 4천만원)
현재 보유한 재산에서 차액을 정리합니다.
(현재 남편명의 8천, 아내명의 2천일 경우 > 남편이 아내에게 2천 지급해야)
2) 분할방법을 3가지 중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후 등기이전하는 방법 (약 1개월)
법원 조정신청 후 조정조서에 따라 등기이전하는 방법 (약 4개월)
상대방에서 소송제기 후 판결문에 따라 등기이전 하는 방법 (약 8개월)
2. 상대방의 재산을 믿을 수 없다면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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