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기간 동안 모은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 해야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일방의 노력에 의해 취득하였고,
그 자원 역시 일방에만 기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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