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항소(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에 따라 1심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판결(2심)에 대해서도 가사소송법 제20조(상고)에 따라 상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소송 항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