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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법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법

  1. 배우자가 가출하면 즉시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세요.
    메세지를 읽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않는 증거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를 만나셨다면, 협의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니라면,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 이혼 소송을 하셔야 겠죠?

  2. 이후 경찰서에서 가출확인서를 꼭 받으세요.

  3.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아래 링크 드립니다.

  4. 이 과정에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서울지역 관할법원
관련 링크) 서울지역 외 관할법원
관련링크)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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