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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서류 - 이혼 소송이 끝나면 어떤 서류를 받을까요?

이혼 소송 후 어떤 서류를 받을까요?

이혼 소송은 혼자 진행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경우 소송이 끝나면 어떤 서류를 받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원은 모든 서류를 변호사가 송달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송달 받습니다. 이혼소송 종결 시 소송대리인 혹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소송이 판결로 마무리된 경우 : 판결문

* 이혼소송이 조정,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 :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이혼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된 경우 : 화해권고결정


이혼 소송 후 위 서류를 송달 받고 양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단,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됨과 동시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위와 같이 이혼 판결 등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정본(또는 등본), 확정증명원

* 조정성립인 경우 : 조정조서정본(또는 등본), 송달증명원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인 경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또는 등본), 확정증명원

* 화해권고결정인 경우 : 화해권고결정정본(또는 등본), 확정증명원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단, 동주민센터는 제외)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후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신 다음 함께 제출하시면 이혼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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